작업환경측정 기본사항, 대상, 주기, 비용, 부가가치세
포스팅에서 사용하는 줄임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관련근거
「산안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 외 측정방법 미준수 등 부가적인 과태료 있음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기본사항
1. 사업주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해당되면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실시
3.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시료 분석만을 위탁할 수도 있음
4.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 포함)가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 참석
5.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 보고(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제출해도 인정)
6.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사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알리고,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조치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개최(작업환경측정기관 위탁하여 측정 시 해당기관에서 설명하도록 할 수 있음)
대상 및 예외
1. 작업환경측정 대상
-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2. 예외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초과하지 않는 물질만 측정 예외)
* 「안전보건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임시/단기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외)
* 임시작업: 월24시간 미만의 작업(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면 제외)
* 단기간작업: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은 분진만 측정 예외
* 「안전보건규칙 별표16(분진작업의 종류)」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단, 건강진단 결과에서 직업병유소견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발생하면/근로자대표가 요구하여 산업위생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및 명령하면 측정 필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4조의2(측정대상의 제외)」
실시 시기 및 주기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이내 최초 측정
2. 최초 측정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측정
3. 측정결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대상 및 예외에 있음)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1년에 1회 이상 측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적용 안됨)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직전 측정과 얼만큼 기간을 둬야하는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4조(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참고
비용처리(면세 관련)
작업환경측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 「산안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동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