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관리
작업기기 중 인간공학적 의자에 대한 설명
- 의자 끝에서 등받이까지 38 ~ 42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의자의 앉은 면의 폭은 40 ~ 4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의자는 회전과 이동이 가능하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이어야 한다.
-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무실의 오염물질별 공기질을 측정하는 방법
-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연 1회 이상 측정하여 관리한다.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연 1회이상 측정하고 신축건물은 입주 전 측정한다.
- 총 부유세균, 오존은 연 1회 이상 측정하되 업무시간동안 시료를 채취한다.
- 석면 포함설비 보수 후 입주 전에는 6시간 이상 연속측정을 하여야 한다.
화상의 구분에 대한 설명
- 1도화상 : 피부의 표면층만 손상된 상태로 수포는 생기지 않은 상태
- 2도화상 : 수포가 발생하며 통증이 심해 작열감이 있는 상태
- 3도화상 : 조직의 괴사, 변색이 발생
- 3도화상 :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오히려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는 상태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의 환기기준
- 1시간 당 4회 이상 환기한다.
- 환기 기류속도는 0.5m/s이하로 한다.
- 환기공간은 상시근로자 1명당 10㎥이상이다.
- 1인당 0.57㎥/분 이상 외부로부터 환기한다.
하지정맥류 :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정맥벽과 판막이 손상되어 심장으로 흘러가던 혈액이 역류되면서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보이게 되는 질병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 손은 팔꿈치 높이로 놓이게 하고 팔걸이는 작업공간 가까이 배치한다.
- 발꿈치가 땅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 등받이는 조절가능하고 적절한 지지대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 모니터는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하도록 맞추어 사용한다.
질식 재해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
-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침을 유도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가 아니라면 어깨뼈 사이의 등을 가볍게 쳐주면서 이물질을 뱉도록 돕는다.
- 의식이 있으면서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한다.
- 의식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인이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의 의무가 있다.
-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해야하는 의무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응급처치 중 발생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 면책조항(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료인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의 의무가 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 환기를 위한 창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실내온도는 외부와 10℃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조절한다.
- 정밀작업의 경우 조도를 300lux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사무실 내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가 되도록 한다.
올리기 : 골절, 탈구, 염좌 등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기본적 응급처치 중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관련한 설명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정답4번해설응급처치는 의료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장애를 경감시켜준다.
- 환자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의료조치를 받기 위함이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나 근로자는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작업
- 입환작업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중량물을 2명 이상이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바른 작업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도구 활용 사례
- 작업대의 문서를 보며 지속적인 자료입력을 하는 경우 문서홀더를 활용한다.
- 전화 통화하며 자료입력 시 헤드셋을 활용한다.
-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 발 받침을 활용한다.
- 키보드 작업 시 손목 꺾임 방지를 위해 손목받침대를 활용한다.
근로자의 의무 중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 보안면
- 방한모
- 방한복
- 방한장갑
근로자의 의무 중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할 보호구
- 안전모 - 승차용 안전모
- 보안면
- 방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