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자료

청탁금지법 요약

돌굴러가유피하세유 2022. 8. 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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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요약본은 글 마지막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 강사와 같이 공직유관단체, 학교나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국공립대학 병원 의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
 - 더치페이의 일상화에 기여
 - 각종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
 - 민간의 부정부패 개선
 -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자는 부패 인식이 낮은 데 반해 일반국민은 부패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를 활용한 청탁문화, 고질적인 접대문화, 채용비리 등의 개선이 시급했다.
 -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부정청탁에 대한 벌칙 조항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와 제재수준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관련 공무원에게 법원의 선고 내용을 미리 알려줄 것을 청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원인이 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통해 건물 증축 허가 요청을 하는 경우, 이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청탁 금지행위(법 제5조)
 - 행정지도·단속·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정당한 민원에 대한 회신은 포함되지 않음

공직자의 외부강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라면 사전신고에서 제외된다.

청탁을 받았을 시에 행동요령
 -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부정한 것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직자등이 받은 수수금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또는 인도를 할 수 있는 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구청 등에는 권한 없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
 -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신규 기술 소개 행사에서 상품을 받은 경우
 -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어머니 A씨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들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C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어머니 A씨의 2년 이하 징역
아들 B씨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무원 C씨의 2년 이하 징역
공무원 C씨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
 -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등 수수 예외 규정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
④ 특정인에게만 배포하는 기념품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한 단체로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단체 소속 영세 상인들의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국회 4급 보좌관이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로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와 반환 조치 모두 해야 한다.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애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논평·취재와 관계 없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 청탁금지법 요약 - https://anordinaryman.tistory.com/m/131

2023 청탁금지법 요약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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