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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예외, 실시 시기(주기), 유소견자 사후관리 본문
포스팅에서 사용하는 줄임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관련근거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대상 및 예외
1. 특수건강진단 대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행규칙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법 제130조제1항제1호), 수시건강진단(법 제130조제3항), 임시건강진단(법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3. 특수건강진단 예외
-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는 예외 아님.
실시 시기 및 주기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검 실시
2.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대상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or 수시건강진단 or 임시건강진단 결과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단, 진단 실시한 의사로부터 불필요 소견 받을 경우는 제외.
- 특검 주기 단축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근로자
유소견자 사후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4(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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