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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성평가 (2)
영감이 번뜩이는 삶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내용 -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 조직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위험물질 -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관한 내용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 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 받은 사업주를 관계수급인이라 총칭한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책임은 있지만 직접조치 의무는 없다. -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