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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탁금지법 (2)
영감이 번뜩이는 삶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2023년 요약본은 글 마지막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 강사와 같이 공직유관단체, 학교나 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국공립대학 병원 의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결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 - 더치페이의 일상화에 기여 - 각종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 - 민간의 부정부패 개선 - 각종 청탁관행에 제동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제정 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3점으로 낮았고, 국가별 순위도 52위로 낮았다. - 제정 당시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