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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자료 요약 본문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내용
-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 조직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위험물질
-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관한 내용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 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 받은 사업주를 관계수급인이라 총칭한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책임은 있지만 직접조치 의무는 없다.
-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 조직의 계층, 조직의 유해위험요인,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특성 고려 사항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내용 및 잔여 위험요인과 그 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및 규정된 대응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역량 및 적격성, 인식,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중 옳은 것은?
- 조직은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함
- 조직은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내용 및 잔여 위험요인과 그 대책, 비상시 대응절차 및 규정된 대응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함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
-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안전점검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요청시 장소와 자료 제공
- 화재, 폭발, 지진 등에 대한 경보체계운영
위험성평가 시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교대작업,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 중 재해
-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
- 일시고용,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 사업장의 명칭
-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자 수, 원인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요건 중 조직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내·외부의 현안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경영환경, 지역, 업무특성을 고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업종의 종류, 조직의 규모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각 요소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여 적용
-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등으로 구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 총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 가능
- 교육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위험성평가 조치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방법을 검토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타 법령의 체계와 다르게 단일 법령에 단일 시행령, 그리고 3개의 규칙으로 구성된다.
-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의미를 따른다.
- 계약(도급)에 관해서는 민법, 도급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약을 받는다.
-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벌금, 구속 등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발주자는 공사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중대재해의 기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절차
-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공공기관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과 다르게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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