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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해설 본문

참고용자료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해설

돌굴러가유피하세유 2022. 8. 10. 16:00

 

  1.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 두 설명 모두 직무관련자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구조금"

  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O)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5.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③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공매.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 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7.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②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 2018년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해충돌 규율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 위반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③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게 아님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

  10.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1.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12.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X)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13.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X) => 조례·규칙도 포함

  14.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O)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15.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것으로 본다.  (O)

  16.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17.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③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 제한
    비밀 누설 금지

  1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④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 사립학교 제외

  19.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 사립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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