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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탁금지법 요약 본문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
- 단시간 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 기자
○ 외부강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공직자가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국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사회를 본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교수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원고를 작성한 경우 기고 등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본다.
- 외부강의 강의료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를 받아야 한다.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가능하다.
○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립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여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다.
- 대가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보수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 사외이사 활동이 전혀 없으면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
○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들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 5만 원의 부조금과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 경조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가액 범위를 넘어선다.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택시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전자식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법시행 이후 부착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 공익목적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로 예외사유에 해당
○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행정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공직유관단체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를 받아야 한다.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가능하다.
○ 청탁금지법 해석·적용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아니다.
○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
- 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의사 A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 과장 C씨의 2년 이하의 징역
- 담당 과장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인데, 이 때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구청에 건물 증축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허가가 늦어지자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증축허가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민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접대 자리에 함께 동석한 자의 식사 금액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 동석자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은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다.
○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한다.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직무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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