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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해충돌방지법 요약 본문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ㆍ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국회의원
-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 공기업의 부기관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위를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해서는 안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된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
-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
- 공무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 국립학교 교직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 비밀 누설 금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이다.
○ A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
-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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