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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해충돌방지법 요약 본문

참고용자료

2023 이해충돌방지법 요약

돌굴러가유피하세유 2023. 8. 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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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ㆍ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국회의원
  - 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 공기업의 부기관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위를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해서는 안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
  -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
  - 공무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
  - 국립학교 교직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 비밀 누설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이다.

A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
  -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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