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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자료 요약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된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절차
-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공공기관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은 안전중점 관리기관과 다르게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추진내용
① 1단계 - 사전준비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발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 자문
- 공공기관 본사 단위의 심의기구
-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지원
- 발전회사 위원, 협력사 위원, 근로자 위원, 전문가 위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단일 법령에 단일 시행령, 그리고 3개의 규칙으로 구성된다. 3개의 규칙은 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이 있다.
-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의미를 따른다.
- 계약(도급)에 관해서는 민법, 도급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약을 받는다.
-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벌금, 구속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사업장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크레인으로 짐을 운반하던 중 비계 위 작업자가 짐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게 된다면 이 재해의 기인물은 크레인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설명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에 포함되는 것
- 사업장의 명칭
-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자 수, 원인 등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
-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 안전점검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요청시 장소와 자료는 제공
- 화재, 폭발, 지진 등에 대한 경보체계운영
산업안전보건법 내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 주변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를 단독으로 판단,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급계약 시, 내부작업에 관하여 도급인이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보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상의 주의사항
-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전준비이며 다음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 있다.
재해 조사 시 재해원인 분석
-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 기인물은 '없음'이 된다.
- 불안전한 행동을 분석할 때에는 재해자 복장 및 보호구 상태도 검토하여야 한다.
- 작업자 개인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태는 직접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해원인 분석 시 고려해야 한다.
- 관리상의 결함은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에 이르게 한 불충분한 관리 및 감독의 상태를 말한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전략
-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재해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2명 이상
- 동일작업을 하는 근로자 중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
-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를 관계수급인이라 총칭한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없음
-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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